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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최종훈, 1심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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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최종훈, 1심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항소

입력
2019.12.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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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항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항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최종훈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훈은 정준영과 함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최종훈은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선고 받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최종훈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정준영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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