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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단체 “‘울산 고래고기’는 검사가 장물 돌려준 초유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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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단체 “‘울산 고래고기’는 검사가 장물 돌려준 초유의 사건”

입력
2019.1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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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고기 사건 세상에 알린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핫핑크돌핀스(왼쪽)와 케어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국회기자회견에서 돌고래 수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핫핑크돌핀스(왼쪽)와 케어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국회기자회견에서 돌고래 수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전관예우 차원의 윗선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30억어치를 검찰이 돌려준 배경엔 유통업자가 선임한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처음 이슈화했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통업자 측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근무했고, 그 후임이 고래고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고래고기 27톤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나 검찰은 한달 만에 이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줬고,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이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불법 포획의 증거가 부족해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조 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검사가 장물을 돌려준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유전자(DNA) 검사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울산검찰은 고래 연구소에 DNA 분석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경찰이 배제된 정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조 대표는 “보통 고래고기나 장물을 돌려줄 경우엔 검찰이나 경찰 입회 하에 돌려주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업자 측 변호사에게 환부명령서를 피의자들 변호사에게 팩스로 보내줘 피의자들이 직접 찾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라는 추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고래고기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했다고도 전했다. 조 대표는 “수사에 꼭 필요한 영장을 청구를 하면 검찰 단계에서 그것을 기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청와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해서 2018년 1월 9일에 국민청원도 넣었다”고 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김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1월 울산을 찾은 이유가 해당 고래고기 사건 관련 검ㆍ경 갈등 때문이라고 해명하는 상황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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