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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식 끝나니 필리버스터, 한국당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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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식 끝나니 필리버스터, 한국당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입력
2019.11.30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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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단식을 공식 중단했다. 지난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0일 만이고 27일 밤 병원에 이송된 지 이틀 만이다. 이로써 조만간 여야 협상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국당이 돌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는 등 강경투쟁 기조를 되레 강화해 국회 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몸싸움 등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적법 절차다.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만 외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위험이 크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황 대표가 가족 및 의사의 권유와 당의 만류로 단식을 끝내고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밝히고 황 대표가 “향후 전개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 3대 친문농단 진상 규명에 총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논란과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등도 ‘문재인 정부 권력 게이트’로 몰아 전방위 공세를 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어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다양한 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고로 맞섰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지만 끝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하면 책임은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인영 원내총무)이라는 엄포다. 내달 3일이면 선거법ㆍ공수처법ㆍ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언제든 상정ㆍ표결이 가능한 만큼 한국당도 다른 야당과 함께 협상에 참여해 주장을 펴고 자기 몫을 챙기라는 최후 통첩인 셈이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당이 연비제 원칙을 수용하고 협상에 참여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설정한 내달 17일(예비후보 등록 개시) 이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공산은 극히 희박하다. 민주당이 이끄는 ‘4+1 공조체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견으로 혼선을 낳으니 말이다. 그런 만큼 한국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내부를 설득하며 논리와 대안을 갖고 여야 협상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황교안 단식’의 해피 엔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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