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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1년 5개월만에 3명 잇단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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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1년 5개월만에 3명 잇단 낙마

입력
2019.11.28 16:24
수정
2019.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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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천한 정당 도민에 사죄해야”

2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하유정 충북도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2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하유정 충북도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28일 대법원 판결로 하유정(더불어민주당ㆍ보은)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난해 7월 출범한 제 11대 충북도의회의 중도 탈락자는 모두 3명을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하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이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울 확정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자유한국당ㆍ영동1)도의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의 선고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제10대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동료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박 의원은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달 전인 7월에는 임기중(청주10)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회를 떠났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시의원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임 의원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당에서 제명됐다.

이들 의원의 잇단 낙마로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4ㆍ15총선때 도의원 재ㆍ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낸 성명에서 “해당 의원들의 낙마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가 책임정치를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정치 퇴보와 선거비용ㆍ행정력 낭비를 불러온 정치권은 무책임한 공천의 책임을 지고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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