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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자발적 감축 제도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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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자발적 감축 제도 29일부터 시행

입력
2019.11.28 14:22
수정
2019.1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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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배출 허용 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감축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제도로, 저감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되 이행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2017년까지 발암성물질 4종에 대해 45개 사업장과 자발적 배출저감 협약 체결을 맺어 배출량 64%를 저감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를 제도화해 배출량 조사 실시 대상인 화학물질 415종 배출업체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이 연간 1톤 이상이며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우선 내년 4월까지 배출량,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고려해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에 우선 적용한 뒤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출저감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가 배출량 저감을 요구하는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유해성과 저감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당 지역에 별도 적용한다.

앞으로 해당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 배출량, 저감 방안ㆍ목표 등이 담긴 5년간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술 검토를 거쳐 목표가 소극적이거나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여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은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해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이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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