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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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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속도 낸다

입력
2019.11.28 15:27
수정
2019.11.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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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마을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난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마을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난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에 따른 조례 제정 및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개발로 인해 도내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환경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보상을 실시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2022년에 전국 처음으로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351조 2항에는 제주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한 후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자원총량산정의 분석ㆍ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ㆍ시행,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자원총량관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병행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2030년 대비 제주자연환경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자원 총량 등을 재산정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6일 해당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 방안 △절대ㆍ상대ㆍ관리보전지역, 곶자왈ㆍ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환경자원총량 산정 방안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방안 △훼손지에 대한 복원의무화제도 도입방안 등이 다뤄진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현재 진행중인 올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3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년을 기준으로 한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환경자원총량제는 그동안 곶자왈과 오름 등 개별 관리하던 환경자원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으로, 규제를 특별히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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