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57)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돼야 유죄로 보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라며 “박 전 대표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진단서 제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행당했던 신체 부위, 박 전 대표의 태도 등 관련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박 전 대표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의 폭언, 인사 전횡,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추행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허위사실을 발설했다며 거꾸로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기소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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