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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장 靑 ‘하명 수사’ 의혹, 진상 조속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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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장 靑 ‘하명 수사’ 의혹, 진상 조속히 규명해야

입력
2019.11.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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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착수한 계기가 된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집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한다. 해당 첩보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만큼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되짚어보면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여지가 적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경찰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김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 이뤄졌다. 비리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송치 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가 났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청와대의 첩보 수집과 이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달려 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은 특별감찰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돼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는 청와대 주장도 수긍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청와대가 감찰반의 첩보 생산에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했는지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 청와대가 첩보 이첩 후에도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또다시 의혹의 핵심이 된 것은 심각한 일이다. 유 전 부시장이나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울산시장은 현 정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이런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권으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진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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