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 세금 감면 등 기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의 혐의보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다. 이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지난 2월 “2017년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관련 비위가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며 조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의 고발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주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이었다”며 특감반이 파악했다는 비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진위를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유 전 부시장의 이후 행적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는데도 금융위는 구체적 비위 내용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표를 수리했다. 금융위는 나아가 유 전 부시장을 금융위를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까지 했다. 비위가 있다고 물러난 인물에게 더 나은 자리를 알선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유씨는 몇 달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이러니 배후에 든든한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나올 만도 하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 파견됐고 제1부속실에서도 근무했다고 한다. 현정권 실세들과 가깝다는 얘기도 있다. 결국 이런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합리적 의심에 속한다. 이번 사건은 ‘조국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실추시킬만한 민감한 사안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사실 여부를 명쾌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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