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산업자본 최초로 은행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 측은 오는 22일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지분 16%+1주를 카카오에 넘길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기존 18%에서 34%로 늘어나 카카오뱅크 1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승인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2017년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한국투자금융이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최대 34%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산업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은행 지분을 34% 보유한 최대 주주에 올랐다.
21일에는 카카오뱅크의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일이다. 주주사들이 증자 대금을 내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카카오는 이어 22일에 자본금이 늘어난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된다.
한국투자금융은 이날 금융위의 승인이 결정된 후, “카카오뱅크 설립 때부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국투자금융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맞는 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대하고 중저 신용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도 확대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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