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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강제징용 ‘1+1+α’ 법안 연내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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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강제징용 ‘1+1+α’ 법안 연내 발의한다

입력
2019.11.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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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도쿄 특강에서 제안… “한일 기업 자발적 기부금+국민 성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ㆍ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ㆍ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초 일본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1+1+α(알파)’ 방안을 담은 법을 연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문 의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제정법을 직접 발의하기 위해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고, 양국 국민이 성금을 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희상 이니셔티브’라고도 불린다. 의장실은 피해자 단체 등 유관 단체와 만나 의견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의장실 관계자는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됐다”며 “문 의장이 일부 반대가 있어도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세다대 특강 당시 문 의장은 해당 안을 소개하며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한 바 있다. 아울러 승소한 징용 피해자가 기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자고도 문 의장은 제시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패키지 법안을 본인 이름으로 연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에는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월 1일 임시회 개최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강제권한 부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기간 단축 △쪽지예산 근절 △이해충돌방지 개선책 등이 담길 계획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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