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식이법’ 조속한 통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당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데 따른 응답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첫 질문자로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들 김민식 군을 잃은 박초희씨를 선택했다. 박씨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 학원 차량은 안전한 통학버스이기를 바란다”며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박씨의 말을 들은 뒤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게 끔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21만7,000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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