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했다. 취임 전부터 “ICT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해 온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의지다. 공정위는 18일 전담팀 가동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 사실상 제재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공정위는 2015년에도 ICT 전담팀을 가동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3~4명에 불과했고, 휴대폰 제조사들과의 불공정 거래로 문제가 된 ‘퀄컴 사건’ 이후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정책 공백 상황에서 ICT 기술 및 사업 진화에 따라 플랫폼기업의 지위는 더욱 강력해졌다. 시장점유율 집중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플랫폼이라는 ‘ICT 기반시설’을 보유한 이점을 극대화하며 유통부터 금융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서 각종 불공정행위 논란을 일으켜 왔다.
네이버의 혐의들은 플랫폼기업 불공정행위의 전형을 보여 준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고 한다.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70%)를 남용해 네이버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을 도운 셈이다. 부동산 및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TV를 우선 노출시켰다. 다른 플랫폼기업인 온라인여행사(OTA)들은 계약 숙박업소들에 최저가, 또는 경쟁 OTA와 동일한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가격경쟁을 무력화했다는 사실도 파악되고 있다.
기술과 환경의 특성상 ICT 불공정 행위는 기존 산업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은 모든 산업이 제각각 선수로 참여해 경기를 벌이고, 모든 소비자들이 관중석에 운집해 경기를 즐기는 거대 ‘원형 경기장’이다. 따라서 플랫폼기업이 중립적인 경기장 관리 역할을 넘어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순간 불공정행위는 만연하고 선수와 관객들의 피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시도가 정치 외풍에 흔들림 없이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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