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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노조ㆍ단체교섭ㆍ파업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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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노조ㆍ단체교섭ㆍ파업 등 가능

입력
2019.11.19 14:00
수정
2019.11.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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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첫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를 만들거나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 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는 대리운전업체인 손오공과 친구넷 등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대리기사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지역 해당 대리업체 2곳은 대리운전 접수와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리기사 3명은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오던 중 2018년 12월 이들 중 한 명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노조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노조원으로 가입,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대리기사들은 대리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 배정방식에 의한 대리 기사 배정 등에 비춰볼 때 대리운전 기사는 실제로 대리업체에게만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업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업체가 기사들의 업무 수행태도나 방식, 교육 의무 부과, 대리운전 수수료 및 관리비 납부 의무 등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반면 업체는 수수료 변경과 대리 운전비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 대리기사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리기사와 업체 사이의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면서 "교섭력 확보를 통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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