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된 이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단순 두통 환자에게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과잉 진료가 일선 병원에서 증가하고 있어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해 10월 전후 6개월 동안 검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전 6개월(73만건)보다 이후 6개월(149만건)이 2배나 많았다. 같은 기간 진료비 총액도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ㆍ뇌혈관을 시작으로 MRI 검사 시 건보 적용 범위를 올해 5월 두경부, 11월 흉부ㆍ복부, 내년 척추 등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해당 질환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다 보니 검사가 급증했다. 물론 MRI 검사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건보가 새로 적용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용량이 증가했지만 MRI 검사량은 정부 예측 범위를 훌쩍 넘었다. 특히 의원급 병원의 경증 환자 MRI 검사 비용이 급속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인 ‘문 케어’는 의료계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 의료복지 확대 차원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혜택이 커지는 만큼 비용이 드는 게 문제다. 이미 지난해 건보 재정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3조2,000억원)로 돌아섰고, 올해도 적자가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까지(2017년부터) 문 케어에 30조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국고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건보료 인상은 억제하고 있어 적자 재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20조원 정도인 건보 적립금도 2026년이면 고갈된다.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려면 과잉 진료와 의료 과잉 이용을 막을 누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건보료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보 재정 적자의 부담이 차기 정권과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함께 이루려면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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