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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52시간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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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52시간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검토”

입력
2019.11.14 17:14
수정
2019.11.17 1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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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확대협상 실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이하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의 ‘패키지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기업이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인데,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퇴색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들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야당은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고 받기식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로선 특별연장근로의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생겼을 때 고용부의 인가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특별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행규칙을 완화해 연장근로 이유가 타당하고, 노사가 합의했다면, 고용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확대하면) 중소기업과 신생(스타트업)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이 불과 4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안 법안을 둘러싼 국회 협상은 진척이 없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단은 이날 유연근로제(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 논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이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현행 1개월에서 3개월)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야당의 요구대로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면 주52시간제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를 시행해 보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시행한다면 정부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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