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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檢 “수사 말라는 소리인가”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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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檢 “수사 말라는 소리인가” 격앙

입력
2019.11.14 17:14
수정
2019.11.14 23:4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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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직접수사 부서 축소ㆍ장관에 수사 진행 보고 등

윤석열 총장도 우려 표명… 법무차관 “檢과 상의해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안에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인지)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과 협의를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은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만큼 형식적인 논의에 그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 개편 방안과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개혁안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폐지 대상이 된 41개 부서장들에게 전날 공문을 보내 법무부 방안을 전달하고 추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장관권한대행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만나 검찰개혁 과제를 보고하면서 검찰의 반발을 불렀다. 김 차관대행은 이 자리에서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다음달까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추가로 직제를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직접수사 부서 41곳에 대하여 축소’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이 각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에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안도 전달했다. 1981년 제정된 현행 규칙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상급검찰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사항이긴 하지만 검찰과 협의해서 확정하겠다면서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구에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41개 부서 전부를 축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축소 대상 부서가 41개라는 의미“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성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부장은 내부 인트라넷에 “법무부가 단순히 ‘직접수사 축소’ 명분으로 전문부서 전부를 앞으로 두 달도 안된 기간 내에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 상식에 부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두고는 한 부장검사가 “수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 중간보고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 수사 기밀성 침해를 꼬집었다.

법무부가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에 부응하기 위해 급조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법무부가 보고한 직접수사 부서 41개에는 수사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총무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숫자를 최대한 부풀렸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수사역량을 대체할 조직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부서 몇 개 이름을 형사부로 바꾸는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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