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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첫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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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첫 모의훈련

입력
2019.1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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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공공기관 대상 재난대응 훈련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 등 제한

공공사업장ㆍ관급공사장 1곳씩 단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동절기와 봄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내 행정ㆍ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5일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훈련내용은 관용ㆍ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과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장 1곳씩 가동시간 단축 등이다.

시에 따르면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진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데, 시민들에겐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고, 방송과 각종 전광판을 통해서도 이를 안내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2부제 포함),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복구 차량, 경찰ㆍ소방ㆍ군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으며, 현재 부산시는 이를 위한 저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등록 차량 138만8,000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 정도인 12만4,000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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