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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난도 투자상품’ 은행 판매 금지… 개인 사모펀드 투자 문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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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난도 투자상품’ 은행 판매 금지… 개인 사모펀드 투자 문턱도 높인다

입력
2019.11.14 14:36
수정
2019.11.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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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가 금지된다.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려 진입 문턱을 높인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ㆍ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DLF가 지난 9~10월 최대 98%의 손실률을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관행에 전방위적 메스를 댄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을 내재하고 있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DLSㆍDLF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ㆍ보험사 창구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단,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ㆍ사모를 막론하고 고난도 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금융사에는 판매과정 녹취 및 숙려기간 적용 의무가 부여된다. 판매 직원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사모펀드 투자 요건이 완화돼 DLF 사태가 불거졌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완화됐던 사모펀드 규제 기조가 4년 만에 강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금융사의 책임성도 무거워진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맞는 별도의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2주간 금융권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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