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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기 싫다’며 외할머니 살해한 10대…법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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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기 싫다’며 외할머니 살해한 10대…법원,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9.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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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혼자 죽기 외로워 외할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힌 10대 손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시간에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워, 자신을 돌보기 위해 집에 와 잠을 자고 있던 외할머니 B(7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학에 입학했으나, 성희롱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이후에는 취업 준비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언론 등을 통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접한 A씨는 살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살인’ 등을 검색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하기도 했다.

범행 후 A씨는 방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두고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오전 귀가해 숨진 B씨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할머니를 살해한 뒤 “혼자 죽기 싫어 그랬고, 욕조에 얼굴을 담가 죽으려 했는데 무서워서 그렇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상 심리 평가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조기 정신증(망상 및 환각이 나타나는 활성기 조현병 이전의 상태) 등의 증상이 의심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미뤄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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