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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뉴스]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TV) 타지 마세요

입력
2019.11.11 10:10
수정
2019.11.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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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무주에서 열린 미스터월드 대회의 스포츠챌린지에서 참가자들이 사륜오토바이(ATV)를 타고 산길에서 경주 하고 있다. 무주=조영호기자
지난해 3월 무주에서 열린 미스터월드 대회의 스포츠챌린지에서 참가자들이 사륜오토바이(ATV)를 타고 산길에서 경주 하고 있다. 무주=조영호기자

일명 ‘사발이’ 라 불리는 사륜오토바이(ATV)가 최근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쓰이고 있다. ATV 운행에는 운전면허가 필수지만, 이를 간과해 사고가 나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면허 없이 AT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도로교통법상 ATV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ATV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건보공단은 그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약 9,768만원을 환수고지처분했다.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무면허 운전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상 급여의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 이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약 33억원을 환수고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ATV도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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