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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ㆍ증여세 신고액 48조원, 토지가 3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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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ㆍ증여세 신고액 48조원, 토지가 30% 차지

입력
2019.1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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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고액체납자 징수 1.9조원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지난해 상속ㆍ증여세 신고액이 47조8,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가 14조2,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은 1조9,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규모는 각각 20조4,600억원과 27조4,200억원이었다. 상속세 건수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6,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1위였다. 건물이 5조7,000억원으로 바짝 뒤를 이었고,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자산은 3조200억원으로 유가증권(4조5,800억원)에 못 미쳤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건수(5만5,040건)와 금액(8조5,3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자산이었다. 건물 증여도 4만1,681건에 8조3,400억원에 달했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액 기준으로 토지가 약 30%를 차지했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의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인 고액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8,8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조7,894억원)보다 약 5%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현금으로 9,900억원을 추징했고,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572건으로 전년(391건) 대비 46.3%가 증가했다. 다만 이를 통해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80억7,000만원으로 전년(88억1,000만원)보다 8.4%가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은 8억1,000만원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165명(법인 696개, 개인 1,469명)으로, 1년 새 68.2% 늘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금융계좌 금액은 모두 61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4%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63만8,000여개로 전년(56만1,000여개) 대비 13.7%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입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중소기업은 3만3,000여개로 1년전(3만여개) 대비 12.2%가 늘었다. 작년 세액감면을 신고한 창업 중소기업 법인 수는 7,548개로 전년(6,864개)보다 10.0% 증가했고, 이들이 받은 감면액은 2,010억원으로 전년(1,516억원) 대비 10.0%이 늘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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