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장ㆍ단기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단기 대책으로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배출 저감 조처를 시행키로 했다. 또 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시행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총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당 2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서 2024년 16㎍으로 35%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계절관리제에 따라 당장 12월부터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상시 제한된다. 또 주요 도시 지역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경계ㆍ심각 단계 위기경보 땐 행정ㆍ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가동중단 폭을 최대화하기로 했다. 1,000명 규모의 배출단속 민관합동 점검단이 가동되고, 드론 단속도 실시된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는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 외 중부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 대기배출 사업장은 현재 407곳에서 1,094곳으로 늘며, 배출총량관리제 등이 시행된다. 삼천포, 보령, 호남 1ㆍ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6곳 폐지 시점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21년으로 조정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신규 경유차 구매 억제를 위한 조치로는 경유차 보유 세제를 조정하고, 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가 비교적 과감한 장ㆍ단기 대책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다. 산업 및 생활 현장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불가피한 것도 맞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핵심 외부 요인인 중국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여전히 공백인 점은 아쉽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산업용 전력 수급 차질 및 전기료 상승 등에 관한 유기적 정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도 걱정스럽다. 대책의 공백을 채워 나가는 보완이 절실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