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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우려 위장약 조사 ‘니자티딘’으로 확대… 의협 “처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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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우려 위장약 조사 ‘니자티딘’으로 확대… 의협 “처방 자제” 당부

입력
2019.11.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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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진열된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제산제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진열된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제산제 모습.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 처방을 자제하라고 의사들에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라니티딘 판매 중지 이후 사전 예방을 위해 다른 ‘티딘류’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화학구조를 가진 티딘류 의약품 성분으로 위계양ㆍ십이지장 궤양 치료에 주로 쓰인다. 최근 일본에선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돼 제약사가 자진 회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험법을 만들어 분석중이며 라니티딘 때와 마찬가지로 원료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에도 제품의 NDMA 함유 여부를 자체 검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의협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처방 자제를 권고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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