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언론 검찰청 출입금지 논란 확산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보 규정에 대한 논란은 실제 이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 법조계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언론 취재를 지나치게 제약해 깜깜이 수사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은 물론, 보도의 방향이 정부나 검찰 수뇌부가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출입처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 언론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법무부가 30일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건에 대한 구두 브리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이 승인한 공보자료에 한해서 사건 내용을 공개하고, 구두 설명은 물론 질의응답도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여기에 오보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리핑 자체를 제한함과 동시에 오보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국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어떤 기사를 오보라고 규정하는 것의 전제는 결국 수사 브리핑인데, 수사기관에서 언론 브리핑의 의무를 전혀 않고 ‘오보를 내면 제재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른바 ‘깜깜이 수사’로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새 공보 규정은 전문공보담당자를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의 언론인 접촉은 물론, 검사실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소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보관과만 대면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겠느냐”고 말했다.
오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단계에서 나오는 기사는 대부분 의심이나 의혹에 대한 보도다. 검찰이 공보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탄핵되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언론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한 판사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누가 확정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보도지침’으로 회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8월 19일 기자단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보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공보는 사실이 아니었다.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무자본 인수합병과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 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마찬가지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조씨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를 제안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 기사들을 오보라고 대응했던, 법무부의 공보가 도리어 오보였던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을 페이스북에 올린 김한규 변호사(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는 “초기 언론의 보도는 오보가 아니었음에도 법무부는 마치 오보라는 대응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가 오보라고 판단을 내리면 언론사는 출입제한이 되는 상황을 상상하면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나 검찰 수뇌부가 원하는 보도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공보는 특정한 방향성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이 사건은 우리 관련 사건이니 엄격하게 공보원칙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해 누가 제대로 공보를 하겠냐”며 “반대로 야당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각계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등에 의견조회를 거쳤다고 했지만, 대부분 이미 안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헌법 질서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이 비상시국도 아니고,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규칙을 만드는 것은 책임행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규정과 비교해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문화돼 있었다고 할진 몰라도, 과거에 있던 공보규정을 바탕으로 내놓은 규칙이어서, 조항 자체가 엄격해 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마다 출입처를 정해두고 출입 기자단에서 비출입 언론사를 배척하는 형태의 한국언론의 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경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이끈 우드워드 기자도 출입처가 없었다”며 “출입처를 정해두어야 꼭 취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출입처 의존적인 한국 언론의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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