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을 30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손 의원에게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전날 ‘아빠 찬스, 부인 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 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며 손 의원을 겨냥했다.
손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소 사실을 알리며 “남편 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저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살펴본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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