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차관의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됐다”며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에 대해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 생각하고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검찰의 집요한 신문이 이어지자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대한민국 사람 다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런다고 다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공소시효 지났고 이미 망신도 다 당했는데 그냥 인정하면 어떠냐고 하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적(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들 동영상이 너랑 똑같다, 검증할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평일 대낮에 촬영한 사진이라면 나일 수가 없다”며 “집사람도 그냥 ‘나는 괜찮으니 갔다고 하라’고 한다”고 말하다 큰 소리로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모씨에게 4,900만원어치의 술값과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 도중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배우자인 이모씨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폭행ㆍ협박하고 강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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