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가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의 방송을 금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실명을 빼고 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정운)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3일 법원에 MBC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PD수첩이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A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을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주요 경력 이외에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실명이 공개될 경우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에 근거한 의혹 제기 성격이 강하고 공적기관에 의한 수사 등으로 객관적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PD수첩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전·현직 검찰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 진행자 한학수 PD는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뒤 “29일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며 “현 단계에서는 실명 공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돼 방송에서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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