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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ᆞ선거 개혁법안 12월 처리, 여야 ‘최악 국회’ 오명 씻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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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ᆞ선거 개혁법안 12월 처리, 여야 ‘최악 국회’ 오명 씻어보라

입력
2019.10.3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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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대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대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4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하려던 문 의장이 야당 주장을 수용해 한 발 물러섬으로써 관련 국회법 규정을 둘러싼 법적ㆍ정치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 의장의 양보는 12월 3일 이후에는 해당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최후 통첩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때까지 합의점을 찾아야 할 여야의 책임은 더 커졌다.

의장실은 어제 문 의장의 결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한 뒤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에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검찰개혁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공언해 온 문 의장의 후퇴는 4월 여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이 연동제 선거법 개혁안 우선 처리와 함께 공수처법 전면 손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조기 부의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달 이상 시간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던 여당이 내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혁안과의 동시 처리로 입장을 바꿔 협상의 여지는 넓어졌다. 최근 불거진 의원수 증원 논란을 매듭짓고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완화하면 여야 4당의 공조를 본회의 부의ㆍ상정 및 표결까지 이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민주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선거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라고 쏘아붙였다. 패스트트랙이 원천무효이니 협상도 없다는 뜻이다. ‘닥치고 반대’만 외치는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고 여론의 지지도 받기 힘들다. 더구나 패스트트랙 열차는 조만간 종착역에 닿게 돼 있다. ‘10월 항쟁’ 운운하며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빨리 열차에 올라타 하나라도 더 건지고 챙기는 꾀를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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