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삼바 증거인멸’ 임직원들에 1~4년 구형
알림

검찰, ‘삼바 증거인멸’ 임직원들에 1~4년 구형

입력
2019.10.28 19:03
0 0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의 이모(56)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박모(54)ㆍ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보안담당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와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모, 삼성바이오 직원 안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동원된 인력이나 기간 등을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라며 “회의실 바닥을 파서 대용량 서버와 컴퓨터 등을 숨긴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법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수사 및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지적하고 “범행 적발 후에도 그간의 잘못을 사실대로 고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들 뒤에 있는 거대 기업의 힘을 믿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대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앞섰다”거나 “상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 등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선고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이 사건을 초래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만큼, 선고 시점을 기소 이후로 미뤄달라는 취지다.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죄는 해당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일 때만 성립하며, 이 재판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다. 변호인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서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 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데다,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고 시점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타인의 형사사건 유무죄 여부는 이 사건 증거인멸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기소여부에 관계없이 선고 기일을 12월9일로 예정했다. 다만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연내 기소하기로 한 만큼 선고 전에 기소가 이뤄지는 등 변수가 생기면 변호인, 검찰 측과 다시 절차를 의논하기로 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는 단지 지시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에피스 임직원들은 직원 수십명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JY(이재용)’ ‘부회장’ ‘미전실’ 등의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