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한 차례 기각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주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21일 조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추가 혐의 관련해 관련자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조씨를 재차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조씨 외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9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추가 고소장에 담긴 혐의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여원을 수수한 사건과는 별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조씨의 재청구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차 전지업체 WFM의 주가가 상승하던 지난 해 1월 부인 정경심(57ㆍ구속) 동양대 교수에게 청와대 인근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이 자금을 포함해 6억원으로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주식투자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입자금을 송금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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