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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공소사실 특정... 민간희생자 유ㆍ무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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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공소사실 특정... 민간희생자 유ㆍ무죄 가린다

입력
2019.10.28 17:02
수정
2019.10.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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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핵심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특정하면서 유ㆍ무죄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재심 재판을 본격 시작한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형법 77조 내란죄와 포고령 2호를 근거로 철도기관사였던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국방부, 국가기록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 요구한 자료 및 자체 조사자료, 과거 군사재판 명령서 등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피고인은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 신월리 일대를 점령한 후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 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집행 명령문을 토대로 형이 집행됐다면 별도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인의 사형집행명령서에 나타난 죄목 등과 관련 기록,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관계인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부족하지만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자료가 없어 공소 제기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이 판결문이 아닌 명령문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돼 민간인 희생자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가 제주4ㆍ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 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ㆍ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씨의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 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29일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순천지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다음 재판은 공판기일로 진행하겠다”며 “양측의 증인 신문을 거쳐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 내에는 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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