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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적발한 마약판매 사이트 절반, 여전히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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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적발한 마약판매 사이트 절반, 여전히 접속 가능

입력
2019.10.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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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차단 목록 잘못 보내… 김경협 의원 “시스템 개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판매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가량이 적발 후에도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사이트 차단 요청을 잘못 보내서인데,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관세청에서 적발한 마약 판매 사이트 117개 가운데 54개가 여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마약류 판매 사실을 적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주소(URL)을 보내 국내 접속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6년 31개, 2017년 32개, 지난해 34개, 올해 7월까지 20개 등 모두 117개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차단 요청을 했으나, 이중 54개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특히 한 사이트는 2016년 6월과 7월 대마종자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구매 통로로 확인돼 그 해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차단 대상 사이트로 분류됐지만 현재도 접속이 가능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차단 요청을 방통위가 사용하지 않는 문서 유통 시스템으로 하고, 이후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관세청은 보냈으나 방통위는 전달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마약 판매 사이트가 성행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약 판매 사이트 적발과 차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즉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5년 968명, 2016년 1,120명, 2017년 1,100명, 지난해 1,516명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338명이 적발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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