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국서 1140건 발견 기업에 정보제공, 내달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특허청이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개국에서 1,14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이 운영하는 글로벌 상표검색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대상으로, 이들 상표가 글로벌 상표 데이터베이스 내 56개 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선점 의심사례가 발견된 상표는 279건, 62개 국가에서 1,140건이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04건, 태국 116건, 싱가포르 83건 등 아세안 국가(8개국)들이 59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럽에서도 22개 국가에서 189건의 선점 의심사례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전기ㆍ전자가 전체의 31.7%인 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21건, 식품 103건, 프랜차이즈 100건, 의류 82건 등 순이었다.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과 제과업체 상표에서 의심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달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대응 교육과 함께 의견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베트남과 글로벌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과 선점 피해 대응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하여 기업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상표선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이외에도 아세안 주요 국가로 모니터링을 학대해 나갈 계획이다.
목성호 산업재산호보협력국장은 “무단선점 의심사례가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경쟁 업종이 아닌 상품류는 물론 경쟁업종에 등록된 사례도 많이 보인다”며 “기업들 스스로도 자사 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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