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의 주요 변수였던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거의 전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찰로서는 일단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남은 과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7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사실관계 오해와 법리 문제를 들어 11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변호인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이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 교수 측으로서는 향후 재판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남은 수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 전 장관 연루 여부다. 그를 조사하지 않고는 이번 사태를 매듭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직접 확인할 부분이 많아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의 시행 시기를 이달 말로 정했기 때문에 조간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되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두 달여 동안 우리 사회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가 열린 23일에도 서초동 법원 주변에서는 심야까지 구속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소모적인 세 대결은 멈추고 차분히 사법적 절차와 판단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권도 더 이상 조국 문제를 정치적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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