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 하세요”

알림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 하세요”

입력
2019.10.23 14:03
0 0

경남도, 납세자보호관 운영…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경남도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일종으로,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권한 범위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4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담당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업무, 세무조사 연기ㆍ연장 결정, 지방세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범운영한 ‘열린 세무법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이 국선대리인 역할로 참가해 지방세 이의신청 3건에 대해 변론을 맡아 3건 중 2건이 취소 결정돼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시ㆍ군에서도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업무, 지방세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500여건의 고충 민원과 400여건의 권리보호 요청 건을 처리하고 1,500여건의 지방세 상담을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무진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납세자를 적극 대변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