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무검찰개혁위원, 검찰개혁 핵심은 “배당 문제” 강조
판사 출신 변호사 이탄희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사건 배당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한국 검찰은 다른 사법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일사불란하다”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위원회가 잡은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판사 시절 사법농단에 최초로 저항한 인물로,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배당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와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검찰의 사건 배당 과정에서 기준이 없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권고안이 나온 뒤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검찰은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왔다.
이를 두고 이 위원은 “배당을 아무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재량권이 지나쳐서 그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뭐 외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관예우, 관선 변호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적절하지 않은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당을 하면 배당권자 자신도 어떤 청탁이나 외압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고 결국 법무부의 실행력에 달렸다. 이에 이 위원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는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한국 검찰이 다른 사법 선진국과 달리 ‘지나치게 일사불란함’과 ‘형사 문제 사안을 넘어 사회 모든 문제에 관여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좋게 보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사명감으로 볼 수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 위원은 “그런 마음을 품는 건 좋지만, 공직자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감을 무절제하게 뽐내다간 헌법 원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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