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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 “두 달째 국회 계류 중인 P2P금융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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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 “두 달째 국회 계류 중인 P2P금융법 통과 촉구”

입력
2019.10.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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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P2P금융업계가 이른바 ‘P2P금융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 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법안은 ‘P2P금융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만들어졌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에 최적화된 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확대 △투자 정보 의무공시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P2P금융은 서민금융 활성화나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부실 운영으로 1,000억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인 P2P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두 달째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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