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도통신 보도… “한국 정부의 ‘입항금지’ 이후에도 1년여간 최소 26차례”
“아베, 유엔 결의 ‘완전한 이행’ 주장하면서도 제도적 허점 보완 노력 미비”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입항을 금지한 북한 화물선이 일본 항구를 빈번하게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매체들이 종종 보도해 온 내용이긴 하지만, 관련된 선박 수나 누적 횟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제재를 가한 선박 여러 척이 최소 26차례에 걸쳐 일본 각지에 기항했다. 통신은 민간업체의 선박추적 데이터와 일본 해상보안청 정보를 분석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입항금지 조처 이전도 포함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해당 선박들의 일본 기항 횟수는 100차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은 “이들 선박이 북한 입항을 전후해 러시아, 중국에 들르는 방법으로 석탄 원산지를 위장, 유엔 제재를 피하는 거래에 일본 항만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인했으나, 핵ㆍ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선박이 자유롭게 일본 항구를 드나든 실태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선박 수를 기준으로 살펴 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7~2018년 러시아로 원산지를 위장, 북한산 석탄 등을 들여오는 데 관여한 선박 10척에 대해 지난해 8월 입항을 금지했다. 이 가운데 두 척은 유엔이 작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선박이었다.
하지만 이들 10척 중 8척이 2년여 전 안보리 결의 이후에도 일본에 기항했고, 한국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한 지난 1년여간만 따져 봐도 6척이 드나들었다는 게 교도의 분석 결과다. 통신은 “해당 선박들 중 한 척은 한국 입항 금지 직후, 선박명과 선적을 바꾸고 홋카이도(北海道), 니가타(新潟), 아키타(秋田) 항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다만 해상보안청이 해당 선박의 일본 입항 때 검사에서 금수 물자의 반입사실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아베 총리가 바라는 북일 정상회담의 현실화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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