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추진

알림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추진

입력
2019.10.20 19:20
수정
2019.10.20 21:31
4면
0 0

 “한국당 제외 4당 패스트트랙 공조”… 야권은 셈법 달라 합의ㆍ설득 난망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협상ㆍ처리 과제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2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안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11월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만큼, 10월 28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공수처법안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지난 4월 패스트랙 정국 당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공수처법안ㆍ검경수사권조정안)을 “함께 표결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우선 처리’로 입장을 바꾼 것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높아진 지금이 20년 넘게 무산된 공수처 설치를 관철시킬 적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3’(3당 원내대표+실무 의원 3명) 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우선 공수처법 협상을 벌이고, 협상이 불발되면 한국당 제외 여야4당 공조로 방향을 튼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법을 논의할 수 있다”며 법안 내용 수정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민주당은 여야 4당이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합의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석수인 149석을 채울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의 구도를 형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법안 우선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셈법이 복잡하다는 게 변수다. 바른미래당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공수처 우선처리 논의가 가능하지만 여야 4당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안보다 선거제개혁안 통과를 우선시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우선처리는 패스트트랙 합의를 깨고 파기 선언하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도 공수처 설치에 마냥 반대할 수 없다는 국민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절충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