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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여수산단 대기업 임직원 무더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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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여수산단 대기업 임직원 무더기 유죄

입력
2019.10.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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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서봉조)은 17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GS칼텍스 임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직원 3명에게는 9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 판사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판사는 “환경부나 전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 받은 증거가 없다”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GS칼텍스 임원 김모씨 등은 같은 업체의 직원,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순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화학 임원 이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 된 전 임원 이모(5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기소 된 이모(50) 팀장 등 9명에게는 7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최 판사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LG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순천=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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