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를 상실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 2부는 17일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그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재선거에는 고준식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김현철 전 전북도의원, 이기선 전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한기 전북도의원, 전춘성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등 10여명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재ㆍ보궐선거 60일 전인 2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일은 3월 26∼27일이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군의원은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가 가능하고, 도의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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