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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업체 법규위반 끊이지 않아…매년 평균 100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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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업체 법규위반 끊이지 않아…매년 평균 100건 행정처분

입력
2019.10.16 16:13
수정
2019.10.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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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세종시 건설업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가 관련법 설명회를 열고, 법령집을 배포하고 있지만 건설업체의 법규 위반은 계속 나오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평균 100건 이상의 건설업체 법규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4건, 2017년 113건, 2018년 9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38건으로 많이 줄었지만, 법규 위반은 여전하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법규 위반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건설공사대장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이를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다.

자본금 미달 등 등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대표이사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도 적지 않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도 여전히 나온다.

시는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영세 지역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매년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제작해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다.

시는 신규 등록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읍ㆍ면ㆍ동 순회교육’도 진행하고 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1차례식 관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6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40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선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요와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를 안내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 규정도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사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시 발주처 통보 의무 등 최근 개정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법규 위반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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