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검ㆍ경 등 근절 업무협약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 지정
‘갑질 근절 집중 신고센터’ 설치도
울산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지역 주요 공공기관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는 시를 비롯해 시의회, 시교육청, 울산지검 등 1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갑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 분야는 물론 공공 분야에 있어서도 갑질 방지와 근절 시책 추진, 홍보 및 교육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협약일인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갑질 근절 집중 신고센터’를 설치해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접수를 받고 갑질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 갑질 방지 시책으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 이날은 서로 존댓말을 사용해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갑질 퀴즈와 갑질 진단 체크 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갑질 발생을 예방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와 자체 직장교육 등을 통해 갑질 없는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산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울산시교육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대,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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