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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국세 고액ㆍ상습체납 30%가 강남3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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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국세 고액ㆍ상습체납 30%가 강남3구 거주

입력
2019.10.15 16:31
수정
2019.10.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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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실, 국세청ㆍ서울시 고액체납자 자료 분석

지방세는 고액체납 43%가 강남3구… 외제차 몰다 압류도

2018년 기준 서울 자치구별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 현황. 김두관 의원실 제공
2018년 기준 서울 자치구별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 현황. 김두관 의원실 제공

지난해 국세청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서울시민 중 30%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은 서울 지역 전체 국세 체납액의 39%를 차지했다. 지방세 역시 고액 체납자의 40%가 강남 3구 거주자로, 이 중 일부는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서울시에 압류되기도 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 총액은 8조232억원으로 2017년 말(7조9,548억원) 대비 684억원 늘어났다. 이 중 강남 3구 관할 세무서(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송파 잠실)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년 이상 버티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1,468명인데 이 중 443명(30.1%)가 강남 3구 관할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4,245억원으로 서울시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전체 체납액(1조2,537억원)의 34.2%를 차지한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6,071명 중 강남 3구 체납자는 6,933명(43.1%)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3,388억원으로 서울시 지방세 전체 체납액(7,171억원)의 47.2%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차량을 압류 당하기도 했다. 강남 3구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서울시 전체 체납자 보유분(1,314대)의 절반을 넘는 692대로, 이 가운데 467대(67.5%)는 서울시가 압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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