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학교 45m 거리에 ‘변종노래방’ 버젓이 영업…대전교육청 단속은 소극적

알림

학교 45m 거리에 ‘변종노래방’ 버젓이 영업…대전교육청 단속은 소극적

입력
2019.10.14 16:45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변종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2019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에 따르면 대전에선 총 6,336회 점검했지만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 건수가 0건인 곳은 대전과 세종 단 두 곳뿐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나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에 설정하는 것이다. 이 곳에선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이 금지된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변종 노래방 업소로 성행 중인 ‘뮤비방’이 학교와 불과 45m, 56m 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 신고를 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뮤비방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이 대전시에 영업 신고된 뮤비방 현황을 토대로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곳 가운데 10곳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 중이었다.

조 의원은 “올 1월 교육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 업종 뿐만 아니라 ‘위반 업테’도 색출해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청은 뮤비방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그 어떤 유해업소도 단속ㆍ적발 조치된 내역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시도 교육청은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거나 ‘점검은 낮에 하는데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단속 행태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