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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 도입 80일 앞… 계도기간 부여 등 유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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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 도입 80일 앞… 계도기간 부여 등 유예 가능성도

입력
2019.10.14 18:00
수정
2019.10.14 1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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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입법 여부 불투명에 난감한 정부, 보완책 마련 진땀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견ㆍ중소 기업에 도입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고용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먼저”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탄력근로제 입법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계도기간을 부여해 제도 시행을 사실상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장관은 국회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기존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당정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자유한국당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더 늘리고, 재량근로제(노사가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ㆍ선택근로제(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등의 확대를 함께 요구하고 있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탄력근로제 입법과 별개로 선택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계도기간 부여가 꼽힌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 를 도입할 때 관련지침을 두 차례 개정해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 부여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단속ㆍ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을 미루는 효과가 있다. 이 장관은 “일부 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 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근무제 개편 등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고 (여건 등을 보아 계도기간 연장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나서서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영계에 대한 과도한 배려라고 반발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52시간제 관련 법을 만들 때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추가 조치를 고려하는 건 경영계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고용부가 현장지원에 역량을 더 투입하면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탄력근로제 입법은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활용 기업이 많지 않아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고, 계도기간을 부여해 제도 시행을 늦추는 것도 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밀착ㆍ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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