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긴급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한 서울시와 부산시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은 지난달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그 동안 시의 지원으로 하루 10~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는데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기존 서비스가 끊기고 하루 4시간짜리 요양서비스로 대체됐다. 몸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서비스가 단축되면서 제때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살아가기가 어려워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3명 모두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든 중증 장애인이었다. 하루 최대 24시간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4시간으로 줄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더구나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 돈 들여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 인권위는 “이 분들의 경우 몸을 가누기 어려워 잠을 잘 때도 질식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 등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부산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현행법상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인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바뀐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면 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인권위도 지난 7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장 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긴급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자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해당 지자체는 진정인들에 대해 지원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원체계 변화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월 50시간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뒀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이견으로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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