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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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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은 인권침해”

입력
2019.10.14 16:43
수정
2019.10.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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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긴급구제’ 권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한 서울시와 부산시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은 지난달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그 동안 시의 지원으로 하루 10~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는데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기존 서비스가 끊기고 하루 4시간짜리 요양서비스로 대체됐다. 몸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서비스가 단축되면서 제때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살아가기가 어려워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3명 모두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든 중증 장애인이었다. 하루 최대 24시간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4시간으로 줄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더구나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 돈 들여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 인권위는 “이 분들의 경우 몸을 가누기 어려워 잠을 잘 때도 질식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 등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부산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현행법상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인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바뀐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면 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인권위도 지난 7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장 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긴급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자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해당 지자체는 진정인들에 대해 지원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원체계 변화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월 50시간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뒀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이견으로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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