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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국민 정서 고려해 ‘리얼돌’ 통관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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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국민 정서 고려해 ‘리얼돌’ 통관 금지 유지”

입력
2019.10.11 15:03
수정
2019.10.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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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 리얼돌 수입시도 267건 중 266건 불허

대법원 판결로 통관된 1건은 얼굴 없는 일본산 리얼돌

유승희 의원 “규제법 신속 제정해야”

9월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통관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통관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을 묻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여가부를 중심으로 범 부처가 리얼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리얼돌 통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267건으로 이 중 통관이 허용된 리얼돌은 1건이다. 통관된 리얼돌은 지난 6월 13일 대법원이 “성 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통관 허용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 들여온 리얼돌은 얼굴 없이 몸체만 있는 형태로 가격은 84만7,000엔(약 933만원)에 달했다.

리얼돌 수입 시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2016년과 2017년에는 리얼돌 통관을 각각 13건씩 불허했는데, 2018년에는 10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 13일까지 28건 불허, 1건 통관이 허용했으며, 판결 이후 수입 시도가 급증한 데 따라 6월 14일~8월 31일 사이에는 111건의 통관을 막았다.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막고 있는 것은 성인용 전신 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하면서 다른 리얼돌도 소송을 통해 국내에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리얼돌 판매가 이뤄지면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리얼돌은 제작, 수입, 판매 모두 금지하고 성인 전신 인형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부처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규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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