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자체개혁안 발표…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해법 제시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해법으로 수사담당자가 아닌 검사에게 공보를 맡기는 전문공보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권 남용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직접수사의 총량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지만, 여권과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10일 “전국 지검의 차장검사가 수사 관련한 공보를 겸임하고 있는 체제를 바꿔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수사관행과 관련해 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수사 담당자의 공보 업무를 분리하는 취지로 도입되는 전문공보관은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가 새로 보임해 맡게 되며 일선 검찰청에선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고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검의 이런 조치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검찰 공보준칙 개정에 앞선 선제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가 끝난 이후로 공보준칙 개정 시기를 늦춘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은 수사담당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수사내용을 숙지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견제 기능의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검은 또한 직접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난 1일 특별수사부 축소를 발표한 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직접수사의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으로 제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범죄에만 검찰의 역할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발표를 두고 법무부 개혁안에 동의 내지 순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방식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자 수사를 제외한 검찰개혁 방안들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밝힌 직접수사 범위는 국회에 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내용과 일치한다”며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수수 최소화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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